작성자박보윤
작성일2016.03.03
정혜인
| 2016.03.03
선생님~ 발치한 부분에 인공치를 추가하신 경우라면 틀니유지관리 행위 중인공치 수리 항목으로 청구가능합니다.수량은 1치까지는 100%, 2치부터는 치당 50% 산정하오니위와 같은 청구기준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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