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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수리

기존 70세 이상 부분틀니 사용중이었느데 12-22번 치아가 흔들려 발치하게 되었을때 틀니수리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박보윤

작성일2016.03.03

정혜인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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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발치한 부분에 인공치를 추가하신 경우라면 틀니유지관리 행위 중
인공치 수리 항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수량은 1치까지는 100%, 2치부터는 치당 50% 산정하오니
위와 같은 청구기준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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