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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을 치면세마로 입력시..

** 치석제거 **
6개월 초과:치석제거100% 산정
3~6개월이내:치면세마로 산정
3개월이내:치주치료후 처치로 산정

1)치면세마는 현재 기본 진료비로, 따로 청구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3개월 이내에 받을 경우 총진료비보다
더 지나서 받는 3~6개월 이내에 받는 진료비가 더 적게 나오는거 맞죠?
더 지나서 받을경우 상태가 더 않좋을텐데 말예요.

2)3~6개월 사이 받을경우 "구강검진" 정도로 입력하고 서술을 쓰나요?
아님,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채로 서술을 쓰는건가요?

3)환자분 몇분이 1~2년 이상 구강전체를(전체이므로 동일부위에 해당)
이런식으로 체크 받으실 경우 삭감될 여지는 없나요?
물론 서술을 쓰더라도요

작성자dory

작성일2005.09.07

장영희

|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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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의 특성상 수개월 사이에 반복해서 시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의 치석제거에 대한 기간별 산정방법을 보게 되면 치석제거 반복시술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면세마란? Rubber cup 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였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치면세마 단독으로 시술시는 기본진료료에 포함이
되지만, 치주수술후에 행하는 치면세마나 치석제거 후 3~6개월 사이의
치석제거는 치면세마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반복되는 치주치료 청구시엔 재시술시의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청구하시고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스켈링 시술후 재스켈링' '한달전에 치주소파술후 재시술' 등으로 내역을 첨부해주세요..

치주치료의 경우 특히 올바른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빈도수가 많다거나
타의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엔
조정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dory

|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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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하기 위해 한가지 더 !

그렇다면 치면세마가 인정될 경우엔 (상병명이 같을경우)
모두 재진인거죠?

초진이라면 대부분 치면세마가 인정되지 않을텐데요..
만약 같은 부위인데, 스켈링 한 후 3~6개월미만인 기간에
상태가 안좋아져서 상병명이 달라졌을경우에 스켈링이 다시 들어가면
초진에 치면세마 그리고 서술. --;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장영희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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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초,재진을 구분짓는 기준은 치료의 종결여부입니다.
치석제거로 치료가 종결된 부위에 다시 3~6개월 후에 스켈링을 하셨다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십니다.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있어서 치주질환 처치가 따라야 하므로 그 기준에 의거하는 치료후 종결이 되신경우엔 다시 초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6개월 사이에 스켈링을 치면세마로 적용하실때는
내역을 꼭 첨부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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