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초과:치석제거100% 산정
3~6개월이내:치면세마로 산정
3개월이내:치주치료후 처치로 산정
1)치면세마는 현재 기본 진료비로, 따로 청구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3개월 이내에 받을 경우 총진료비보다
더 지나서 받는 3~6개월 이내에 받는 진료비가 더 적게 나오는거 맞죠?
더 지나서 받을경우 상태가 더 않좋을텐데 말예요.
2)3~6개월 사이 받을경우 "구강검진" 정도로 입력하고 서술을 쓰나요?
아님,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채로 서술을 쓰는건가요?
3)환자분 몇분이 1~2년 이상 구강전체를(전체이므로 동일부위에 해당)
이런식으로 체크 받으실 경우 삭감될 여지는 없나요?
물론 서술을 쓰더라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