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상해문의드립니다.

환자분이 혼자 넘어지셔서 개인사보험에 상해보험이 있으시다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아파절로 발치를 하셨는데 상해인 경우에 일반비급여인가요?
보험급여해도되나요?
혼자넘어진것도 상해가 되나요?

작성자정형림

작성일2016.02.26

姜惠淑

| 2016.02.26

수정하기 삭제하기

환자 본인이 넘어져 파절로 인해 발치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보험 적용하시고

환자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하셔서 사보험 처리 가능하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