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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스켈링 + 치근활택술

스켈링도 하고 #46,47번부위 급성상병으로 치근활택을 하는데
연1회 스켈링 수량은 1, 치근활택은 마취넣고 수량을 0.5로 청구했는데,
치근활택부분이 의약품관리료, 마취, 앰플, 행위료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청구를 잘못한 부분이 어딘가요?
수량을 반대로 넣었어야 하는건가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6.02.26

姜惠淑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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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적용하므로
당일 또는 전후 단기간내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잇몸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으로 하시되
당일 치근활택술 부위 수량을 제외하므로 5.0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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