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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발치

1) 2015년 10월에 E번발치를 했는데
2016년 2월에 보니 RR가 남아있어 발치하였습니다.
유치발치로 청구가능한가요?
청구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잔존치근으로 해야하나요?

2) Endo치아 치경부마모로 인하여 때웠는데 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충전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즉처로 청구해야하나요..

3) 1월19일 치경부 마모로 때웠는데 2월24일 탈락되어 다시 때웠습니다
청구가능한가요? 한달지나면 백프로 청구인가요?
혹시 한달 전에 탈락되면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4) I&D 한달이내 동일부위 했을 때 백프로 청구인가요?

작성자이지은

작성일2016.02.24

姜惠淑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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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치과에서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발치 재산정은 불가하므로
2016년 2월 잔존치근 발거는 기본진료비만 산정해 주십시요.

2)
엔도치료 완료된 치아의 치경부 마모 수복한 경우이시면 충전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단, 엔도 중 치경부 마모 수복은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충전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재충전시 100% 산정 가능합니다.

4)
구강내소염술 후 재시행시 기간에 관계없이 100%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내 재시행은 수술후처치 정도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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