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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질문이요.

환자분이 작년 12월에 내원하셔서 비보험 스켈링 하시고,
오늘 내원하셨는데요. 치주치료 전처치인 스켈링 없이 바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셨어요.
이럴때는 내역 설명에 12월에 스켈링 시행하셨다고 하고,재진으로
수정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박혜경

작성일2016.02.17

姜惠淑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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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작년 12월 비보험 스켈링을 보험 스켈링으로 처리하신 다음
오늘 치은박리소파술을 재진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단 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하시고
작년 12월 스켈링 시행함 서술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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