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작년 12월에 내원하셔서 비보험 스켈링 하시고,
오늘 내원하셨는데요. 치주치료 전처치인 스켈링 없이 바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셨어요.
이럴때는 내역 설명에 12월에 스켈링 시행하셨다고 하고,재진으로
수정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원하셨는데요. 치주치료 전처치인 스켈링 없이 바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셨어요.
이럴때는 내역 설명에 12월에 스켈링 시행하셨다고 하고,재진으로
수정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