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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endo상병명

1.소아환자 endo상병명으로
비가역적 치수염도 가능한가요??

2. 연1회 치석제거로 12월에 시행하시구요
2월쯤 오셔서 부분스켈링 하셧는데요
스켈링 종류 다르면 100%다 인정되나요?
아니면 50%로 산정해야 되나요??

3. 그리구요 타의원에서 비보험으로 denture중이신 환자분인데요
저희병원에서 살짝지 조정하셔서 기본진료비만 받으셧는데
오늘 티슈컨디셔너 사용하셔서 비용 받을까하는데요
만73세 시면 타의원에서 하셧더라도 틀니유지관리 받을수 있는거죠
동의서받고 공단에 신청하면..?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6.02.16

姜惠淑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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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 엔도시에도 일반적으로 K04.01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 적용합니다.

2.
연1회 스켈링 후 부분스켈링시 기존의 스켈링 재산정 기준 적용하므로
3개월 이내 부분스켈링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3.
타의원에서 진행하신 비보험틀니라도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기본진료비 또는 공단등록 후 틀니유지관리항목으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비보험틀니 진료 중 내원하신 경우는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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