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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 연1회보험스켈링

12월 28일 16,17 부분치석제거
1월 4일 16,17번 치근활택술 + 연1회보험스켈링(환자가 전체 스켈링 원함)
(16,17번 뺀 나머지 치아는 잇몸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치아)
치근활택술 삭감되었습니다, 연1회보험스켈링 적용이 안되며 보험스켈링으로 청구해야한다합니다(심평원) 수가가 낮아 별 문제 안 될거라 생각했는데... 그럼 연1회보험스켈링 취소후 다시 보험스켈링 청구 가능한가요?

ex) 부분치석제거 + 치근활택술 한 환자가 한달도 안되어 내원하여 전악 스켈링 원하면 보험스켈링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연1회보험스켈링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치근활택술 하는날에 연1회보험스켈링하여 치근환택술이 삭감되었습니다 연1회보험스켈링한걸 보험스켈링으로 청구하여 재심사받고 싶은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정미영

작성일2016.02.06

姜惠淑

| 20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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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이므로
한달 이내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가 동반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예문은 연1회 스켈링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조정된 건에 대해
환수처리 및 연1회 스켈링 공단등록 취소 하신 뒤
치근활택술 + 후속 잇몸치료를 위한 전악스켈링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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