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

1.
14년7월2일에 군인이셨던 환자분께서 근단농양 상병으로 endo 치료 중이셨는데 휴가 기간 동안 농양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휴가 다시 나오면 치료하기로 했는데, 환자분께서 그뒤로 내원하시지 않으시다가 16년 1월 27일에 모든 어금니가 시리다는 c.c로 내원하셨습니다.
어금니가 시리신건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데 신경치료 중단한것을 확인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근데 환자의 병원 내원 목적은 다른치아가 불편해서 온건데, 초진으로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으론 주치료가 endo여서 재진으로 해야 할것 같아 그렇게 청구하긴 했지만 혹시 초진은 안되나 하고 문의드립니다.

2.
14년 10월에 #26 발치를 했는데, 16년 2월에 오셔서 #26에 잔존치근인지 뼈조각인지 있으셔서 발치?부셔진 골제거?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3.
만9세 환자로 다수치아 계승치가 없어 우식이 생긴 유치에 endo 했는데, 영구치 endo 발수 청구하는것과 동일하게 청구하면 될까요?
아니면 유치 발수라고 청구해야 하나요?
저는 영구치 endo 발수하는걸로 청구후, 내역설명에 계승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4.
한동안 ZOE 가 품질 부적합으로 저희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가
작년에 재료상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치아진정처치 청구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ZOE는 재료 신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박정태

작성일2016.02.02

姜惠淑

| 2016.0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선생님 생각하신 바와 같이 재진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우리치과에서 발치했던 치아이므로 동일치아에 발치 재적용은 불가합니다.
잔존치근 상병으로 기본진료비 정도만 적용해 주십시요.

3.
계승치가 없어 유치에 영구치처럼 발수, 근관확대(+성형), 가압근충을 하신다면
영구치 처치코드로 적용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술해 주십시요.

4.
ZOE 재료가 다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신다면 치아진정처치로 청구하시고요, 별도 구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