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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내소염술

저희치과에서는 잇몸염증으로 오신 환자분들에게
당일에 치주소파를 시행합니다.
스켈링 없이 시행하다보니 삭감이 많이 됩니다.

잇몸염증이 심해서 부분적인염증제거를 하는 방법중 스켈링 같은 전처치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처치명이 있나요?
삭감되지 않는 당일처치는 없는 건가요?

작성자스마일

작성일2005.09.06

장영희

|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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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몸치료의 시술이 간단한 구강연조직의 처치 의미에서 시술하신 경우엔
치아번호 클릭후 상병적용후 바로 저장하셔서,
기본진료료 (초진,재진료) 만 청구하세요..

시술이 치석제거의 의미에 가깝다면 부분치석제거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외에 치주소파나 치근활택술로 청구시 전처치로 스켈링이 없을 경우도
간혹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일률적으로
그러한 행위의 빈도가 높을 경우엔 조정이 되십니다.

姜惠淑

|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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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영희 선생께서 주신 답변에 참고가 될까 하여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마취를 동반한 연조직질환 처치의 경우이면 치주소파술로 산정해야 하겠습니다만,
치주소파술에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로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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