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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악치주소파시에 마취

상악 전체를 치주소파할 경우
마취를 후상치조 2 침윤마취 1 청구했더니
침윤마취가 삭감되었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후상치조2만 인정하고 침윤마취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17-14,13-23, 47-44 치주소파할 경우에
마취를 후상치조, 하치조,침윤마취로 청구하나요?
아니면 이경우에도 후상치조 하치조만 청구하고 침윤마취는 하지 않나요?

작성자이승정

작성일2016.01.29

정혜인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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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침윤마취는 기준의 3분의 1악당이나 후상치조신경마취는 2분의1악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7-11 후상치조1 21-27 후상치조1씩만 인정되고
전치부 침윤마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7-14,13-23은 후상치조,침윤마취 각각 가능하고 47-44에 하치조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치주소파술은 하루 최대 청구 수량이 2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3부위 이상 치주소파술 청구시 삭감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치주치료를 적절히 나누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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