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환자분이 12.7일날 치근활택술하고
1.23일날 동일부위에 치주소파 하셧는데요
치주소파 100%다 인정되나요??ㅜㅜ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6.01.23

姜惠淑

| 2016.0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후 치주소파술시 각각 100% 청구 가능하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