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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 4~개월 지난 후 잇몸 치료 가능한가요?

2015.09.10 에 연1회 스켈링 하시고,
2016.01.21에 내원하셔서 보니 치은박리소파술이 필요하여
다음 예약 잡고 가셨는데요.
전악 스켈링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재진으로 바꾼 후 작년 9월에 전악 스켈링 하셨다고 내역 설명쓰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박혜경

작성일2016.01.21

姜惠淑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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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이상 경과시 잇몸치료 가능하므로

올려주신대로 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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