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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질문인데..

[질문1]
1.
#54 보통처치 후, #54 치수절단(chamber open) 청구에 문제는 없죠?
2.
#64 응급근관처치 후, #64 버칼쪽에 계속 염증이 잡혀 지속적으로 세척중인데
보통처치로 청구 하는거 괜찮은가요?
3.
보통처치후 치수절단하고 소독중이면 보통처치로 계속 청구해도 되나요?
그리고 응급근관처치후 계속 세척중이라서 보통처치 중인데 내역설명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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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유치발치는 마취없이 해되되고 마취하고 하면 침윤마취 청구하면 되잖아요
하악 유구치는 하치조신경전달마취 청구하면 되는거고..
도포마취한 경우에는 마취 청구 하면 안되고 발치 비용만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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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54 치수절단후 보통처치 청구중인데 GI충전으로 마무리 한상태인데
얼마지나서 버칼 잇몸쪽이 부어오르면서 염증이 잡혔어요
이때 다시 뚫고 소독중인데 보통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치수절단부터 다시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치수절단은 한치아에 딱 한번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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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위에랑 비슷한 질문이긴한데 보통처치 지속적으로 청구중인 환자분들이 계신데..
처음 내원시 K04.4상병명으로 뚫어놓고 커튼솜으로 막아놓고 오실때마다 소독중..
커튼솜으로 막아놓고 오실때마다 소독중... 반복중입니다..
계속 보통처치로 청구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본진료로 해야 하는지 ㅜㅜ
일주일에 한번씩 내원중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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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11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근관세척 지속중..
내역설명에 치근단염증으로 근관세척 계속이라고 쓰고 10번넘게 시행중인데
비가역적치수염상병명으로 근관세척을 계속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주간에 상병명을 치근단염증 상병명에 맞게 바꿔주고 근관세척하는게
좋은지 이게 좋다면 상병명은 뭘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근관세척 내역설명달로 10번넘게 계속 세척중인데 괜찮나요?
중간에 상병명 바꾸는것도 크게 상관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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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12월8일 초진에 K05.8 기타명시된급성치은염으로 약처방과 함께 #34~37 RP
12월11일 재진에 K05.30 만성단순치주염으로 #24~27 RP
잇몸치료는 청구시 부위별 상병명이 달라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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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의료보호1종 할아버지 틀니 진행중이신데..
금속상완전틀니 하고 계세요..
여기서 금속완전임시의치와 1단계 치료계획을 같이 청구 했는데 괜찮죠?
그다음에 2단계 / 그후 3단계 / 4단계 / 5단계 까지 청구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속상임시의치는 금속으로된임시의치가 아니라..
금속상완전틀니를 하기전에 임시의치를 해준다는 이야기인거죠?
물론 임시의치는 레진상이고요...
환자분께 뭐라고 설명해 주는게 좋을까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6.01.20

姜惠淑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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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1. 보통처치 후 치수절단 가능하나 적용 상병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응급근관처치 후 보통처치 가능합니다.
3. 보통처치 후 치수절단시 상병 구분하여 청구하시고
이후 보통처치는 치수절단 상병으로 계속 청구 가능합니다.
응급근관처치 후 세척은 보통처치로 청구하므로 별도 서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2]
도포마취는 별도 인정 안되므로 발치 비용만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3]
말씀대로 치수절단은 치아당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다시 시행하실 경우는 보통처치로 적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4]
지속적으로 F.C 처치 중이시면 보통처치로 청구하시되
처치 시일이 길어지는 경우이시면 사유 서술해 주십시요.

[답변5]
치료 도중에 근관내 감염 등으로 상태가 나빠져 근관세척이 계속되는 상황이시면
상병 변경하시는 것도 바람직 하신데요,

상병 변경없이 서술만 하시는 것도 다수의 경우만 아니시면 무리 없습니다.

[답변6]
시행하신대로 해당 상병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답변7]
금속상레진완전틀니 1단계와 임시완전틀니 함께 청구 가능하시고요,
환자분께는 말씀하신대로 설명 드리시면 될 듯 합니다.

임시틀니는 본틀니 전 잠간 사용하실 목적이므로 레진 재료만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본틀니는 튼튼히 제작하여 오래 사용하셔야 하므로 의치상 안에 금속뼈대를 넣어 제작하는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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