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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이요..

약처방

1.
잇몸이 불편해서 약처방만 나갈경우 기본진료비 받는게 맞나요??
이럴때는 급성상병명으로 약처방 나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만성상병으로
나가도 상관없나요??
2.
본인이 아닌 보호자분이 와서 약처방만 나갈경우 재진료50% 바꾸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본인부담금만 보호자분에게 받고 처방전 나가면 되나요??
환자 보호자 분인걸 어떻게 확인하고 처방전 나가는게 좋을까요??
3.
비보험약처방시 굳이 상병명 안적어도 상관없죠??
상병명 없이 비보험약처방 나가도 되는거죠??
4.
환자분이 오셔서 약처방 발행해드리는데 중복약이 있을경우,
타치과 혹은 다른병원에서 처방하고서 항생제나 소염제가 중복이 될경우
환자분께 물어보고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거 안드신다고 하면 그냥
발행해 드려도 상관없죠??
중복이 될경우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적을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아무것도 안뜨더라구요..
해서 그냥 환자분께 물어만 보고 무시하고 저희약 처방해 드리는데
그래도 나중에 상관 없나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ㅡㅠ??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6.01.20

姜惠淑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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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잇몸 통증으로 약처방만 하실 경우
만성 보다는 급성 상병 적용이 바람직하며 기본진료비는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
환자 보호자분이 대신 처방 받으실 경우
말씀대로 재진료50%로 구분하여 처방 내주시는데요,
엄밀하게는 환자분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3.
청구시엔 상병이 필수이나
처방전 발행시엔 환자분 민감정보 등 보호차원에서 보험/비보험 상관없이
상병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4.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사유 있으시면 중복처방 내주시되 사유를 기재해 주시는데요,
점검결과 창에서 중복된 약품 줄 끝에 처방사유 입력하는 란이 있어
클릭하시면 사유 기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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