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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보철물 연마

1. 타치과 임플란트 포셀라인 일부가 떨어져서 설측이 거칠다고하여
연마했을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과 처치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절단면이 파절되어 파절부위 연마했을 경우도 청구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병명과 처치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최광식

작성일2016.01.18

姜惠淑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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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물연마는 말그대로 아말감, 지아이 등의 충전물에 대한 연마시에만 인정하므로
포셀린 등의 보철물 파절에 대한 연마는 T85.6/Z46.3 등의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비 정도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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