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면 우식이 있어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후에 아파서 근관치료한 경우에
처음 Gi 즉처 청구하고
다음에 근관치료후 와동 형성 부위 ,GI충전 한경우에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즉 인접면 우식 GI즉처
근관와동 형성 부위에 GI충전
이렇게 한치아에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처음 Gi 즉처 청구하고
다음에 근관치료후 와동 형성 부위 ,GI충전 한경우에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즉 인접면 우식 GI즉처
근관와동 형성 부위에 GI충전
이렇게 한치아에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