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식
작성일2016.01.05
姜惠淑
| 2016.01.05
알고계신대로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은절제술은 함께 청구 불가하므로치은절제술과 발수만 올려주신 상병으로 하여 청구해 주세요~치관확장 목적 치은절제술시 별도 서술 하지 않으셔도 무리없습니다~
최광식
| 2016.01.07
1. 전악스켈링 시행했는데 그럼 발수와 치은절제한 치아만 빼고 나머지만 치석제거 청구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치석제거 횟수는 5.5로 하면 되나요?2. 그리고 12월31일날 발수3으로 청구가 되었는데, 오늘 1월7일 근확시 4근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2월청구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수요청하고 1월에 누락청구하면 될까요?
| 2016.01.08
1.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로 적용하신다면 말씀대로 전악스켈링 수량을 5.5로 조정하시고요,2. 1월에 추가1근 발수함 없이 근확4근관으로 변경된 상황이시면 환수처리 보다는 12월 진료분에 대해 발수1근관 추가청구 하시고 1월7일 근확시엔 전월 발수4근관 시행했으나 3근관으로 잘못 청구됨을 서술해 주십시요~^^*
| 2016.01.09
추가청구는 방법 다시 문의드릴께요~발수1근관 추가청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앤드컴에서 발수1,근확1,근관와동1로 변경후 추가청구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발수4,근확4,근관와동4로 변경후 청구구하면 되는지요?처음해보는 거라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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