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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정산관련

세무사에 홈택스 가입된경우 인증서만 등록하라는데 지금 사용중인 치과인증서 입력하면되는지 아님 새로 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교정환자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자료제출제외신청시에도 공제는 받을수있는건지..

12월 보험청구는 아직안된상태에서 수납금액만 입력해놓고 자료제출해도 가능하나요

작성자정태련

작성일2016.01.04

姜惠淑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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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치과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시고요,

미용성형 목적의 교정진료는 현금영수증 명목으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의료비 명목으로는 공제 받으실 수 없으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고요,

12월 보험청구 전이라도 수납금 입력은 모두 되어있으시다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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