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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연1회 치석제거후 치주소파 시행

12월24일 타치과에서 연1회 치석제거를 하셨네요
12월26일 저희병원에는 초진으로 #46번이 잇몸이 부어서 내원
엑스레이 촬영후 처방 내드렸어요
12월30일 오늘 재진 하셔서 잇몸이 아직도 부어있으시다고 하셔서
치주소파 시행하였습니다

이럴때 12월24일 급여치석제거를 전 처치로 보고 내역설명후 치주소파로 청구해도 되ㅣ나요?
아님 그냥 치근활택을 넣어야 할까요

작성자좋은치과

작성일2015.12.30

姜惠淑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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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스켈링 후 내원함 서술하여 초진에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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