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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저희병원에서 11월 30일날 #43-#33번 까지
부분 치석제거 시행하셧습니다.
12월 22일날 심한 sweeling으로 #32,33번 치주소파 시행하엿습니다
1달 안됫는데 치주소파 100%가능한가요??
29일날 오셔서 dressing도 하셧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ㅜㅜ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5.12.29

姜惠淑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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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한달 이내 동일부위 재시술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하므로

12/22일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되 치주소파술 재시행함을 서술하시고
당일 마취 동반하셨을 것이므로 함께 청구 가능하십니다.

12/29일은 별도 서술없이 치주후처치로 청구합니다~^^*

김혜정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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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은 부분 치석제거인대
12월 22일날 치주 후처치로 해도 되나요??ㅠㅠ

姜惠淑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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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일 치주소파술로 보았는데... 부분치석제거 하셨으면

12/22일 치주소파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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