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초보
작성일2002.03.08
김미란
| 2002.03.08
치수절단절단후에는 FC교환이나 TRIO이장은 보통처치로 청구합니다. 치수절단후에 비타팩스로 충전을 했다는 의미는 혹시 소아발수후의 비타팩스근관충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발수후에 연결되는 비타팩스충전이라면 올바른 청구방법이 되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치수절단후에 연결되는 비타팩스충전은 보통처치로 준용해서 청구합니다.보통처치에는 사용되는 약제비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비타팩스의 재료대는 따로 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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