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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심사조정이 되었는데여~~~

1) 10월13일에 연1회스켈링을 진행하였는데 공단에 등록을 14일자로 등록을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14일 등록한걸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13일자로 등록을 다시 하고 청구를다시 해야 하나요?? 취소는 전화로 해야 하나요?

2)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환자분인데(74세) 41번 인공치가 빠져서 인공치 수리를 틀니유지관리 등록을 하고 청구를 하였는데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기타란에 틀니유지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비교 의치수리라고 적혀있는데여 이런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3) 9월에 치석제거를 하고 10월8일하고 26일에 치근활택술을 실행하였는데
8일에 치근활택술 실행한게 지급불능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상이 등~~ 이렇게 적혀있는데여 자격조회는 다되는데여 이런 경우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작성자조소영

작성일2015.12.18

姜惠淑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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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등록 취소 후 10/13일자로 다시 등록 후 재심사조정신청 하시는데요,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해 주십시요.

2) 하악 - 인공치수리 항목으로 맞게 등록하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3)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심사 당시 환자분 주민번호나 보험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듯 하므로 확인 후 보완청구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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