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15.12.10
姜惠淑
| 2015.12.11
CT촬영은 파노라마/표준촬영만으로 진단이 명확치 않아 추가촬영시에만 인정하므로단순히 환자분의 요청으로 촬영하셨다면 비급여 적용이 바람직 하십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