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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쪽 문의드려요

올해 9월 9일날 연1회스켈링을 진행한 환자가
치주쪽이 안좋아 12월 7일에 내원 해서 치주소파술을 받았습니다
치주소파 청구 가능한가요?
안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덴티스타도 치주소파 이상시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 데
연1회스켈링 후 치주소파가 청구 가능하지않으면 처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이지혜

작성일2015.12.10

姜惠淑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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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정도 경과하여 잇몸치료시 청구 가능하므로
12/7 재진에 치주소파술 청구하시고 당일 덴티스타 처방도 가능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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