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5.12.09
姜惠淑
| 2015.12.10
본원에서 발치 후 잔존치근 발거하실 경우 진찰료와 처방, 사진촬영 정도만 청구 가능하십니다. 치조골성형술 적용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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