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5.12.08
姜惠淑
| 2015.12.08
한두 개 치아의 결손(최후방 구치 제외)시에도 고정성보철물(크라운&브릿지) 제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험부분틀니 가능하십니다~^^*
이준형
| 2015.12.09
본 틀니가 아니라 임시틀니제작할경우 가능한가요?청구프로그램에 3치 기본으로 되어있어서요임시틀니는 제작하고, 본틀니 제작할때까지 사용하는기간이 1년정도 되어도 무방한가요?
임시부분틀니 '3치까지'이므로 한두 개의 경우도 가능하시고요,임시부분틀니 후 1년 정도 경과하여 본틀니 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본틀니 하실 때 사유 서술하여 진행하시면 무리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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