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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2달전에 GI한 치아가 교합이 높다고 하여 교합조정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2S친구

작성일2005.09.03

k7273

| 200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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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물연마로 청구해야 맞지 않을까요^^*

김민정

| 200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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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과거 충전시에 교합에 대한 처치가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물에 대한 높은 교합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재진을 적용 후 충전물연마로 적용합니다.
충전되어 있는 부위를 연마하여 교합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충전물의 높이와는 별개의 의미로 치아 자체의 교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초진으로 교합조정술의 처치 적용합니다.
상병에 K07.2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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