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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관련 질문입니다

(1)29세 남환인데 #37distal부위 잇몸이 심하게 부어 교합면원심쪽까지 자라있어서 엑스레이촬영하니 #38 매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치아 연1회 치석제거하고 #37distal부위 잇몸 메스로 짤랐는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면 상병명이 #37의 급성치관주위염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만성치관주위염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38 치아맹출장애로 해야될지...

그리고 치은판절제술말고 치은절제술로 청구할수도 있나요?
연1회 치석제거와 치은절제술 동시에 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청구해야되나요?

(2) #47번 비가역적치수염으로 근관치료 발수한 20세 여환인데요
같은날 #47 의 근심인접면부위의 심한 우식으로 치은연하 루트부위까지 우식진행되어 치은절제술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발수상병은 비가역적치수염으로 청구하고 치은절제술 상병은 시멘트질의 우식으로 각각 달리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은절제술상병을 치은비대로 해야되나요?

작성자김윤경

작성일2015.11.27

姜惠淑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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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38 치식 선택하시고 K06.18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시되
연1회 치석제거와 함께 시행하실 경우 두 행위 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하여 주세요~

(2) 엔도 중이긴 하지만 치은연하 우식치료 목적으로 잇몸절제 하셨으면
K02.2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시고 사유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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