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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신고

1)엠플을 변경해서 사용할경우 재료대 신고없이 사용가능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상에 묶음내용에서 엠플종류만 변경 적용해서
사용하면 되나요?

2)보험임플란트 재료대(고정체,지대주) 신고는 매번해야 하나요?
임플란트 영업사원말로는 신고갯수랑 시술갯수가 동일해야 하니
매번 청구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임플란트시술은 가끔씩 1~2개정도 진행 합니다.)

작성자김은지

작성일2015.11.24

정혜인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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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선생님~ 묶음자료에서 앰플 종류만 바꾸어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2.신고는 매번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사용하시는 재료 종류가 바뀌거나,
구입 수가가 바뀌거나, 신고한지 2년이 지나 기한이 만료되었을때만
재료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의원급에서는 재료신고 갯수에 대하여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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