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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

하루에 발수및 치주소파수술이 가능한지...같이 청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간혹 찾는 상병코드가 없는데,이럴땐 어떻게 하는지...

작성자여름

작성일2002.07.02

김미란

| 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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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는 치수염관련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행위이고,
치주소파술은 치은이나 치주염관련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행위이므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명 참조는http://www.nso.go.kr:7001/standard/disease/disease.cfm
로 확인 후 기초자료의 상병자료에 추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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