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여름
작성일2002.07.02
김미란
| 2002.07.05
발수는 치수염관련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행위이고,치주소파술은 치은이나 치주염관련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행위이므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상병명 참조는http://www.nso.go.kr:7001/standard/disease/disease.cfm로 확인 후 기초자료의 상병자료에 추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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