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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다시 산정하는 날짜요^^

안녕하세요..
7월6일 전악으로 치주치료 전 치석제거 했고 이후 치주 소파술을 받고
계시구요..하악 전치부 cu는 9월2일에 진행.
10월16일은 상악 전치부 cu 를 하면서 하악 전치부에 다시 생긴 치은 연상치석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때 하악 전치부 치석제거 청구기준일과 청구내용이 궁금합니다.
치석제거 기준일인지.치주소파 기준일 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15.11.19

姜惠淑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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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일 하악전치부 치석제거 재산정은
직전 동일부위 치주치료가 있으면 1개월 정도 경과여부를 확인하셔서
경과하였으면 직전 동일부위 치석제거 시행일 기준하므로

9/2일 치주소파 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하였고
7/6일 전악치석제거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치석제거 5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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