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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유지관리 질문이요~~

틀니 유지관리에서 의치조직면 개조 첨상 간접법했는데요~~

기공소에 보내서 와서 장착해드린뒤

며칠뒤에 불편하신곳 내면 조정해드렸는데 청구 가능하나요?

청구가능하다면 뭘로 청구해야하나요?

장착후 두세번정도 조정해드려야할꺼 같은데요..

작성자배윤정

작성일2015.11.16

姜惠淑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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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첨상(간접) 후 내면조정 청구 가능하신데요,

핏-체커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 체크 후 내면삭제를 하셨으면
[의치상조정] 항목으로 청구하시되 이 항목은 연2회 산정 가능하므로

가능횟수 이상 시행시엔 [의치무상수리] 항목으로 진찰료(재진) 정도만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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