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첫사랑
작성일2005.09.02
장영희
| 2005.09.02
안녕하세요~~~치석제거후 치주수술을 시행하셨을 경우엔 치석제거를 보험적용 하셔야 합나다.치주수술이 인정되는 범위도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지는 경우 입니다.치석제거 만으로 시술이 완료될 경우만 치석제거를 환자분께 일반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치석제거후에 치주수술 계획없이 치석제거를 환자분께 일반으로청구하셨다가 차후 치주수술이 시행될 경우엔 환자분께 치석제거 보험금액과 일반금액의 차액을 환불해 드린후 치주수술비용은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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