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틀니 유지 관리 부분에서 인공치 수리는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등으로 수리하는 경우 급여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클라스프도 파절인 경우 간단과 복잡으로 수리 가능한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요
비급여로 틀니로 제작을 했는데 자연치 발치로 인해 기존 틀니를 수리하게 된다면 도치수리 클라스프 수리 틀니 리페어 이런 항목이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비급여로 틀니로 제작을 했는데 자연치 발치로 인해 기존 틀니를 수리하게 된다면 도치수리 클라스프 수리 틀니 리페어 이런 항목이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