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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유지관리

보험 틀니 유지 관리 부분에서 인공치 수리는 인공치의 마모나 파절등으로 수리하는 경우 급여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클라스프도 파절인 경우 간단과 복잡으로 수리 가능한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요
비급여로 틀니로 제작을 했는데 자연치 발치로 인해 기존 틀니를 수리하게 된다면 도치수리 클라스프 수리 틀니 리페어 이런 항목이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주미

작성일2015.11.12

정혜인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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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라도 환자분이 만70세 이상이라면
틀니유지관리 공단등록하시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치 발치로 인해 그 부분에 인공치를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인공치 수리로, 클라스프가 파절되어 기공소에서 수리하신 경우에는
클라스프 수리 복잡으로 청구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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