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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전처지

동일부위에 9.15일날 구강내소염술을 하고
11.11일날 치주소파를 시행하였는데요
구강내소염술이 치주소파 전처치가 되나요??

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5.11.11

정혜인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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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구강내소염술은 외과쪽 처치이고, 치주소파술은 치주쪽 처치이기 때문에
구강내소염술이 치주소파 전처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치주소파술 전처치로 인정되는 것은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뿐이니
참고하시어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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