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정
작성일2015.11.11
정혜인
| 2015.11.11
선생님~ 구강내소염술은 외과쪽 처치이고, 치주소파술은 치주쪽 처치이기 때문에구강내소염술이 치주소파 전처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치주소파술 전처치로 인정되는 것은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뿐이니참고하시어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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