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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보험 스켈링후 잇몸치료

10월 20일 보험 스켈링받은셨습니다
11월 9일 내원하여 통증호소로 46,47번 치석제거받고 일주일뒤 치주소파술예정 입니다 이런경우 연1회 보험청구 취소후 진행해야하나요? 취소 안하고 진행할 경우 상병명 기타명시된 급성치주염으로도 가능한가요?
46,47번 부분치석제거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아님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정미영

작성일2015.11.09

姜惠淑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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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6,47 치석제거는 한달이내 재시행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요,
일주일 뒤 치주소파술은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셔도 무리 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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