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보험 스켈링받은셨습니다
11월 9일 내원하여 통증호소로 46,47번 치석제거받고 일주일뒤 치주소파술예정 입니다 이런경우 연1회 보험청구 취소후 진행해야하나요? 취소 안하고 진행할 경우 상병명 기타명시된 급성치주염으로도 가능한가요?
46,47번 부분치석제거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아님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하나요?
11월 9일 내원하여 통증호소로 46,47번 치석제거받고 일주일뒤 치주소파술예정 입니다 이런경우 연1회 보험청구 취소후 진행해야하나요? 취소 안하고 진행할 경우 상병명 기타명시된 급성치주염으로도 가능한가요?
46,47번 부분치석제거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아님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