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번치아에 교합조정술과 치주소파를 시행하였습니다.
높은수가.낮은수가 해서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각각 산정가능한가여?
그리고.치주소파는 악당 산정인데, 한개를 처치하엿으믄 0.5인데여.
이럴때 교합조정술과 치주소파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높은수가.낮은수가 해서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각각 산정가능한가여?
그리고.치주소파는 악당 산정인데, 한개를 처치하엿으믄 0.5인데여.
이럴때 교합조정술과 치주소파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