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수복된 크라운 도재가 약간 파절되어 다듬고 연마한경우

수복된 크라운 도재가 약간 파절되어 다듬고 연마한 경우
보통처치 인가요 아니며 충전물 연마로 하나요?
아니며 다르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elongation 된 치아를 조금 자르고 다듬는 경우는 무엇으로 청구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작성자이승정

작성일2015.11.04

姜惠淑

| 2015.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파절된 크라운을 간단히 다듬고 연마하신 경우는 진찰료 정도만 산정하여 주시고요,

교합관계 이상 등으로 인해 치열이 고르지 못한 치아를 자르고 다듬는 경우는
간단하게는 진찰료만, 교합지 등을 사용하신 경우는 교합조정술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