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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스켈링 이후

9월 17일 - 연1회 스켈링 시행함.

10월 29일 - 욱씬하신다고 내원하셔서 #14~17 치근활택술 시행함.
전악 치근활택술 예정이심.

10월 30일 - 9/17 연1회 스켈링 공단에 취소 신청함.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임도희

작성일2015.10.30

姜惠淑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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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이상 경과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 가능하므로
굳이 연1회 스켈링 공단등록 취소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신데요,

취소하신 상황이시면...

9/17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10/29 재진에 치근활택술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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