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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또..

1)
4월30일날 치주치료예정스켈링하고
8월6일날 30번대 치주소파 하셨는데..
이번 10월22일날 오셔서 40번대 재진에 치주소파 하셨습니다
스켈링 후 에 치주소파 청구 해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게 차이 나는데..
내역설명에 지난8월달에 치주소파 하시고 이어서 치주치료진행 이라고 쓰면
청구 해도 될까요? 아니면... 청구를 초진에 치근활택으로 조정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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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월달에 #84 GI즉처 했는데
10월달에 한달이 안되서 떨어져서 다시 GI 했습니다
그럼 청구는 한달이내니 GI충전하고 재료대 및 충전료 50%내리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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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질문은 1)과 비슷한거 같긴한데..
6월달 초진에 치주치료예정 스켈링후 10월에 초진에 치근활택 하였습니다..
초진 이던 재진이던 치근활택 청구 하는데 문제 없죠??
저는 10월 초진에 치근활택 청구 할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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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가역적치수염 상병명으로 계속 근관세척 중이신 환자분이 계신데..
중간에 상병명이 치근단염증으로 근관세척 계속 하는 행위에 어울리는
상병명으로 바꿔서 청구 해도 될까요?
상병명은 뭘로 바꾸는게 좋고, 근관세척시 내역설명은 치근단염증으로 근관세척
계속이라는 글귀 괜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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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구치 응급근관처치시 교합면 오프닝해놓고 솜만 채워 넣는데..
마취없이 응급근관처치 하는건 괜찮죠??
지금 오픈 해놓고 계속 세척중이여서 5번정도 보통처치 청구 중인데..
내역설명을 써주고 보통처치 청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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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그 치아 다듬어 드렸는데 기본진료 청구 하였습니다
상병명은 k03.08 기타명시된 형태의 치아의 교모 이걸로 써도 될까요??
그리고 내역설명을 써주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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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월달에 등록스켈링 하셔는데..
10월달 치근활택 하셨습니다 청구 했는데..
내역설명을 달아 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청구 해도 되나요??

작성자서체분

작성일2015.10.30

姜惠淑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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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2 40번대 치주소파술도
4월말 스켈링 시행했음을 서술하여 재진으로 청구해 주세요.

2)
지아이즉처 후 한달내 재충전처치시
지아이충전으로 하시고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해 주세요.
재료대는 100% 산정합니다.

3)
6월에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 후 치주치료 없이 10월에 내원하신 상황이시면
재진에 치근활택술로 적용해 주세요.

만약 6월 스켈링 직후 잇몸치료 하셨고 이후 10월 내원하셨으면
초진에 치근활택술 가능하시고요..

4)
치근단염증으로 세척 기간이 기어지는 경우이시면
상병 변경 후 올려주신대로 사유 서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응급근관처치시 마취 필수는 아니므로 시행하신대로 적용하시고
세척이 길어지는 상황이시면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6)
올려주신 내용대로 청구하시면 좋습니다.

7)
연1회 스켈링 후 한달 정도 경과하여 후속잇몸치료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가 없으실텐데요...
10월달 치근활택술시 서술 없이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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