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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후에 24-26을 급성치주염으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했는데 10월26일날 내원하셨는데 또 염증이생겨서 마취후 치근활택술을 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원윤구

작성일2015.10.28

정혜인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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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근활택술은 1개월 이내 재시행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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