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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적응증

9월보험청구시 37-38치아 구강내소염술 실시하고 파노라마촬영 마취와 처방청구했습니다. 38치아는 매복이었고 37치아 원심 치관주위 잇몸과 38치아 위쪽 잇몸 붓고 농이 있는 상태였어요. 상병을 38 매복치로만 넣었는데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상병으로 재심사 청구하려합니다. 어떤 상병으로 해야 할까요? 급성 치관주위염도 가능한지요 ?

작성자김종현

작성일2015.10.27

姜惠淑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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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은 인정 안되므로
매복치 주위 동통 및 농양으로 구강내소염술 시행하신 경우
파노라마촬영은 매복치로,
구강내소염술은 K05.20/K05.22 등의 가능 상병 적용하시고
상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위와 같은 사유로 매복치 부위 구강내소염술 시행했으나 적용상병 착오 기재했음을 서술하여 재심사조정신청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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