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5.10.27
姜惠淑
| 2015.10.27
대체처방시 약국은 처방전 발행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약국에서 팩스로 보내오신 내역을 꼭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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