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허일종
작성일2015.10.23
姜惠淑
| 2015.10.24
같은 품목으로 단가 변동이 없다면 매번 신고하실 필요 없으시고요,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얘기는 정확치 않은 듯 하니 업체직원분께 다시 한 번 여쭤보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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