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주미
작성일2015.10.23
姜惠淑
| 2015.10.24
1. 골융기절제술만 청구하시고요,2. 잔존치 발치 후 기존틀니에 레진치 추가하실 경우 의치수리(인공치) 항목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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