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미영
작성일2015.10.17
姜惠淑
| 2015.10.17
#14,24 발치시 후상치조전달마취는 1/2악 단위 산정하므로 각각 청구 가능하며,#16,17 치석제거 0.5 시행 후 치주후처치는 구강당이므로 1.0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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