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중 상태가 좋지않아 비타펙스 충전후 3개월간 예후를 관찰
하기로 했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관충전에서 GP cone을 삭제한후 비타펙스로 청구해야 하나여?
그리고 3개월후 가압근충을 하게될시 그냥 청구해도 괜찮은건가요?
비타펙스 청구시 삭감이 많이되어 고민입니다...

작성자tomy
작성일2005.09.02
장영희
| 2005.09.02
안녕하세요~~
비타팩스가 근충제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근관세척시 세척의 일환으로
사용하신 경우엔 인정이 안되시지만..잠정적인 임시근관충전의 의미로
2~3개월 이상의 충전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엔 인정이 되십니다.
비타팩스가 근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유치의 근관충전,미완성 치근일 경우,
염증이 심한경우 입니다.
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인해 염증이 심하여 3개월후에 까지 지켜보실
경우라면 내역에 '염증이 심하셔서 임시근관충전 시행'으로 적어주시고,
단순근관충전으로 근관당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카타파챠 포인트 대신 비타팩스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3개월후 상태가 호전되어 가압근충 시술시 재진으로 청구하시고 가압근충
100%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