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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틀니 문의요

타치과에서 #33,34번 지대치를 사용한 보험 부분틀니 하시다가
#33,34번 지대치가 부러지셔서 내원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틀니 유지관리에서 의치수리(인공치) 적용 가능한가요?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청구는 1.5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내역 설명에 타치과에서 보험 틀니 하셨다고 쓰면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박혜경

작성일2015.10.07

姜惠淑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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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보험 부분틀니를 완료하시고 3개월 이상 경과하셨으면
우리치과에서 파절된 지대치에 대한 의치수리(인공치) 1.5로 청구 가능하시고
별도 서술은 하실 필요 없으세요~

만약 경과하지 않으셨으면
부분틀니 하신 치과에서 무상 수리 받으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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